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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 막말을 적은 여러 글을 올려 239명을 모욕한 혐의를 기소됐다.
김 시의원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김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1심 선고는 9월19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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