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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루미/창원인루미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by boekverkoper_theodorus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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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입장문을

자기이름도 아니고

창원특례시 이름 뒤에 숨어 냈던

시장 홍남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입장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 국가적인 혼란까지 더해진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현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희망합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저와 5천여 창원특례시 공직자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며, 시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국가와
창원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방위·원자력 산업 분야 등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시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과 일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시 페이스북엔

분노한 창원시민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해명의 글을 올리면 뭐 하긋노

당선무효형이 떨어 지던지

다음 선거에 똑 떨어 지던지

둘중 하나

될 것 같다.

 

무능한 허성무 가고 나니

부패한 홍남표 라니

창원시

참으로 안타깝다.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www.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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