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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합성사진 게시•유포자 8명 경찰청 1차 고발

by boekverkoper_theodorus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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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합성사진 게시•유포자 8명 경찰청 1차 고발>

📌 제보 받은 내용 중, 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 카페•카톡•커뮤티니티 포털 등에서 피고발인 정보 특정해 연락처 확인한 8명 1차 고발.
(향후, 제보 받은 모든 위법행위자 추가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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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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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4.15총선을 한 달여 앞 둔 현재, 피고발인들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목적의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합성사진을 게시•유포한 것은 비열한 가짜뉴스이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행위이며, 이번 사건은 단순 불법을 넘어 반국가적 위법행위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과 같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부 국민은 사실로 믿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난을 하는 등 사회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켜 적폐세력들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사전 철저히 계획된 의도라 보여집니다.

3. 이와 같은 합성사진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위법행위는 온라인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며, 피해 당사자가 대통령이기에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발인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에게 전달한 상위 유포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만이 이와 같은 비열하고 파렴치한 위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4.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는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합성사진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수많은 공유와 전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해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기에,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반국가적 파렴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2020년 3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섭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2,306명)
가짜뉴스국민고발인단(926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많은 제보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추가 고발 하겠습니다.

- 신승목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336423003211376&id=10000531067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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